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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95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인 근로자에게 돌봄교실 봉사료 부정수급 시도, 육상부 간식 취식 및 학생 대상 허위 발언 지시, 학생 안전 지도 소홀, 평가계획 미제출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와 업무 태만 등을 종합할 때 계약해지 처분이 과다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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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