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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90
선고일
2025-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에 확정된 연봉 6,500만 원으로 입사하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근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연봉 7,500만 원 상향 및 다음 날 출근을 제안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새로운 근로계약 청약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계약 해지 이후 당사자 간에 새로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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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