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90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에 확정된 연봉 6,500만 원으로 입사하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근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연봉 7,500만 원 상향 및 다음 날 출근을 제안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새로운 근로계약 청약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계약 해지 이후 당사자 간에 새로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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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