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86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다수 임직원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해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타당하며,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와 해고 통지가 이루어져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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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