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81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며 사용자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회사를 사용자의 사업 참여사로 추천하여 이해상충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년간 경영 개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였고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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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