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8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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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