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78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강사인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상위 소득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예외인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계약서 조항과 장기간의 갱신 반복 실태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만족도 순위가 낮지 않고 사용자의 평가 기준이 주관적·자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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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