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77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출근시간 관련 문제로 사용자가 욕설을 하며 구두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시간 이전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간 점, 사용자가 이후 무단결근 복귀 안내를 한 점, 동료 직원들도 해고 대화를 듣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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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