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76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관련 사례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는 취업규칙에 만 68세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과 관행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건강검진 결과, 작업환경, 연령, 징계이력, 재계약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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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