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75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져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려는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해지를 주장하나 입증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녹취록상 경영상 이유라고 답변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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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