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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75
선고일
2025-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져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려는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해지를 주장하나 입증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녹취록상 경영상 이유라고 답변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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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