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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74
선고일
2025-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약속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급여 조건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일용근로계약을 선택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일일단위 계약 갱신 및 갱신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수에 따른 일당 지급 및 일용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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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