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74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약속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급여 조건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일용근로계약을 선택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일일단위 계약 갱신 및 갱신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수에 따른 일당 지급 및 일용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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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