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73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 사용자2, 사용자3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임금 결정 과정, 근태 관리 및 해고 의사결정 주체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과 사용자2만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3은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자1과 사용자2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3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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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