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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70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정직 처분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도급화 및 기존 업무와의 현저한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에 대한 전직 처분 역시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근로자2에 대한 감봉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가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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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