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70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정직 처분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도급화 및 기존 업무와의 현저한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에 대한 전직 처분 역시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근로자2에 대한 감봉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가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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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