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68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 본인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