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68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 본인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