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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67
선고일
2025-01-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구제신청서 접수 이후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에 걸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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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