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67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구제신청서 접수 이후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에 걸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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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