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64
- 선고일
- 2025-02-0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일 근무를 끝으로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며 짐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근로자는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5일이 지나서야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구제신청 전까지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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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