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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63
선고일
2025-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박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심문 과정에서도 강박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면담 이후 근로자가 대표자에게 사직 여부를 문의한 적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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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