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63
- 선고일
- 2025-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박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심문 과정에서도 강박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면담 이후 근로자가 대표자에게 사직 여부를 문의한 적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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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