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6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인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과도한 질책을 하고 시간 외 근무 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괴롭힘 예방 의무가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재심 절차 미안내가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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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