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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57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점포 폐점과 영업적자로 인한 인사적체 해소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 대상자 47명이 모두 1970년생인 점과 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직급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증가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면담할 때 희망퇴직 거부 시의 근무 조건과 근무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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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