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55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의 시립도서관 위·수탁 변경 협약, 조직개편, 도서관 서버 관리 주체 변경 예정 등으로 인해 기술직 직원에 대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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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