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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4
선고일
2024-05-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담당구역 내 폐업업소 수를 고의로 축소하여 허위 보고하고 타 직원의 허위 보고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 보고 및 선동 행위가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다수의 징계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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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