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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49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전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규모 기업 특성상 인적 융화가 중요하며 분리조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이메일 및 카카오톡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만큼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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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