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41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년 7월 16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원심 의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9월 13일에 통지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24년 12월 6일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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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