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40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점에 대해 노사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의 입증자료를 통해서도 이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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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