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4
- 선고일
- 2024-05-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담당구역 내 폐업업소 수를 고의로 축소하여 허위 보고하고 타 직원의 허위 보고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 보고 및 선동 행위가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다수의 징계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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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