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3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구타하고 위협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린 정직 30일의 처분은 규정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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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