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39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키를 미등록하고 수차례 지연출근한 행위와 팀장의 상품등록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유통기한 확인 업무만 수행한 행위가 각각 근태불량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사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편의점 점주의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통지서도 교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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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