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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36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을 철수하고 전 직원의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거래처 대금 미납 및 투자 보류 등의 사정으로 향후 사업 재개나 근로자 재채용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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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