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36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을 철수하고 전 직원의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거래처 대금 미납 및 투자 보류 등의 사정으로 향후 사업 재개나 근로자 재채용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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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