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35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TMR계약 및 SM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SM계약이 승진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며,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센터장 역시 위촉계약을 체결한 신분으로서 근로자들과 사실상 동업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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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