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33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사직서 제출을 유도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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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