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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33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사직서 제출을 유도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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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