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30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금운영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고의가 있는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 문책기준도 따르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내린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중앙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만큼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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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