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29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월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통보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동료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