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29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월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통보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동료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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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