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28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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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