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27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시된 수습 평가의 부적격 판정이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지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치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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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