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26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매달 받은 200만 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본인 사업의 대가로 보이고, 신사업 추진 등 경영인 급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적어 고정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논의한 자회사 지분양도가 실질적인 대가로 보이며, 신청인의 근무양태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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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