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24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유치원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음에도 사직원을 작성하게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후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자진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중도계약해지 통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한 조치로 보일 뿐 사직원 제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유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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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