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23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8월 22일에 내려진 전보 조치에 대해 2024년 12월 5일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제척기간 도과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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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