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22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안내에 그냥 처리해 달라고 답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산재요양급여 보전을 전제로 한 권고사직 협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문자메시지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효력 있는 해약 고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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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