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21
- 선고일
- 2025-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지적하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다른 직원에게 '근로자가 그만 나온다고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역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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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