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2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특별성과금을 편취하고 임원활동비를 유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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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