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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1
선고일
2024-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주 5일 근무가 보장되지 않으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의 채용공고와 메시지에는 주 4일 근무 또는 매장 스케줄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근로일수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가 불합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이틀간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정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임시 조치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근로일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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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