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17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부장이 영업활동과 근태 관리 등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직원의 입사일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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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