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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0
선고일
2024-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 계속적인 미화 업무의 특성과 기존의 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아 징계해고 처분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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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