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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2
선고일
2024-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후 계약직 재고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2022년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채용 시 기존 근무 경력 제한 없이 공개 채용을 진행해 왔고, 마을버스 정책 변경 및 감차 판결로 인해 대규모 감원이 필요한 경영상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계약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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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