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
- 선고일
- 2024-03-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라바콘을 파손하여 위원회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타인의 장애인 주차 방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파손 변상금액이 22,000원으로 소액이고 근로자가 잔해를 정리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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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