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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93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 철회 요청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나 정지조건부행위,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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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