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93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 철회 요청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나 정지조건부행위,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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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