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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92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전부터 회사의 설립자이자 주주로서 사내이사 신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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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