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92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전부터 회사의 설립자이자 주주로서 사내이사 신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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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