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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91
선고일
2024-12-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통지서를 발송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고도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명령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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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