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91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통지서를 발송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고도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명령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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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