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90
- 선고일
- 2025-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작업물을 삭제하고, 회사의 자산인 작업물에 외부업체 광고를 삽입하여 개인저장소에 게시하였으며,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여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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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