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86
- 선고일
- 2025-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합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합의 이후에 근로자가 보낸 해고 철회 요청 문자메시지는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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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